“나훈아 노래 왜 안 틀어”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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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 택시 승차장. 뉴스1

서울역 앞 택시 승차장. 뉴스1

나훈아의 노래를 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 한경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왜 나훈아 노래를 틀지 않느냐’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향해 욕설을 했다. 또 주먹으로 어깨를 2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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