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후 호흡곤란으로 사망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40대 여성이 수면마취 후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만에 숨졌다.

3일 의정부 성모병원에 따르면 A(48.여)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30분께 의정부시내 모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 제거 수술에 앞서 수면마취를 했으나 호흡곤란과 함께 의식을 잃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고 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나흘만인 2일 오후 6시께 숨졌다.

숨진 A씨의 남편 B씨는 "아내의 사인이 심폐질환과 무산소증으로 밝혀졌다"며 "산부인과에서 응급조치를 늦게 해 빚어진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를 시술한 산부인과측은 "정확한 사인을 밝혀 책임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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