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명예훼손" 고소한 조국…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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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기사를 통해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좌파 성향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A씨는 조 전 장관 추정 아이디가 'SNS 알림 기능에 관한 질의'를 하거나 여성이 등장하는 남성잡지의 표지사진을 업로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당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고소했다. 같은달 21일에는 자신의 SNS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좌파 성향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고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또 "A 기자는 사실 여부를 저에게 확인한 적도 없으며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었다고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은 준비기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첫 공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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