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암호화폐 과세 유예 필요…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

중앙일보

입력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세 및 투자자 보호 불가 원칙 등으로 암호화폐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라고 짚었다.

양 의원은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가상화폐(암호화폐)는 자산이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은 이르다’는 게 양 의원 주장이다. 양 의원은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라며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양 의원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대로 된 체계와 질서가 없다는 것”이라며 “불안정한 시장에 기반한 제도는 그 자체로 불안과 변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에 기반해 과세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제안하며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과세 유예가 필요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당정협의에 참석한 여당 간사 고용진 의원은 취재진에게 “내년 1월부터 과세인데, (암호화폐는) 특히 고액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원칙”이라며 “과세를 하는 게 정의에 맞다는 (당정협의) 발언도 있었다”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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