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없는데 "자녀 감금" 협박…보이스피싱 수금책 잡힌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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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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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감금하고 있으니 살리려면 현금 5000만원을 보내라." 

이러한 전화를 걸어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던 전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금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4일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A씨(4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0대 B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5분쯤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이 울음소리와 함께 '당신의 자녀를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린 자녀가 없었던 B씨는 납치 사건 가능성을 우려해 인근 지구대를 찾아간다.

경찰은 통화 내용을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고, 지구대의 무전기 소리 등을 차단한 뒤 B씨에게 귓속말과 손글씨로 A씨와 만날 약속을 잡도록 유도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쯤 양천구의 한 건물 앞에 A씨가 나타났다. B씨가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려던 순간 잠복하던 경찰들이 현장을 덮쳐 수금책 A씨를 체포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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