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차질없이 지급"

중앙일보

입력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질병관리청. 연합뉴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질병관리청.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인정 사례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차질없이 지급된다고 22일 밝혔다.

질병청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질병청이 백신 접종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받았고, 이 중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4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으로 2분기 예비비 4억5000만원,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금 4억5000만원이 기확보돼 있다”며 “부족한 경우 질병청이 본예산 이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 소요 등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 확보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