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카이트 그린 사용금지·제한 검토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송어.향어 등 국내 양식 민물고기에서 검출된 발암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을 내년부터 시행되는 '취급제한.금지 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실무 협의를 거쳐 이런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말라카이트 그린 제조와 사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 및 인체 유해성 평가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독성 화학물질 외에 '독성이 약하더라도 다량 노출시 인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제한 또는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해 관리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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