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먹거리 비상] 정부, 중국 현지검사 깐깐하게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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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자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이 수입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칭다오 등 한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업체들이 밀집된 지역에는 검사기관을 설치해 아예 현지에서 직접 검사한다는 것이다. 식품업체 상당수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이다. 또 생산국 현지의 공인 검사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지 지정검사기관은 2003년 1월 베트남에 처음 생긴 이래 현재까지 40여 나라에 설립됐다. 이 중 중국 검사기관은 10곳이지만 활용률은 전체 물량의 1%에 그칠 정도로 극히 저조한 상태다. 미국처럼 자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공장을 등록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중근 식품산업팀장은 "중국산 식품 수입업자들의 위생교육과 위반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수입된 식품도 검사 체계를 일률적인 기준과 규격에 따른 검사에서 위해(危害) 항목만 집중 검사하는 방식으로 효율화할 방침이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선택과 집중' 방식을 택하려면 자료 축적과 종합적인 정보 관리가 필수다. 일본의 경우 광우병 파동 이후 생긴 식품안전위원회에 세계 언어 능통자 10명 이상이 근무하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 관련 부처에 제공한다.

정부도 식품의약품안전청 내에 지난 7월 위해정보관리기획단을 발족시켰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입 수산물 검사를, 농림수산부가 축산물과 유가공 식품을, 식의약청이 나머지 수입 식품의 검사를 맡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간 정부 공유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내 위탁 검사기관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수산물 검사의 70%가량을 민간 연구소에 위탁하고 있다. 위탁 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검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식의약청이 식품 정밀검사를 위탁하고 있는 국내 8개 검사기관 모두 이달 초 3일~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불합격 판정이 나온 것을 합격이라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검사기관들이 수입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 검사 과정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특별취재팀=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신성식.김정수.김준술.김호정 기자

홍콩= 최형규, 도쿄 =예영준 특파원, 인천=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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