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산 유해 먹거리 철저하게 감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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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유해 먹거리가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산 장어에 이어 잉어.붕어.쏘가리 등 중국의 민물고기 5종에서 발암물질인 공작석녹이 검출됐다. 이들은 올 들어 국내에 9000t 이상 수입된 어종이다. 공작석녹은 세계적인 금지 약품이지만 중국에선 세균이나 곰팡이.기생충 약으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만 해도 181개 품목에 이른다. 고춧가루에서 김치 등 가공식품까지 합치면 수천 가지 품목을 들여오고 있고 수입금액은 해마다 12%씩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이 섭취하는 열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 먹거리에 의존하는 게 우리 형편이다.

그러나 중국산 먹거리는 자국 소비자들에게도 불신당할 정도다. 중국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지수는 기준점인 50을 밑돌고 있으며, 전체 채소의 7%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잔류물이 검출됐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의 고추소스에서 발암물질인 '수단Ⅰ' 적색염료가 검출돼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중국 농어민들의 무분별한 금지약품 남용도 문제지만 국내 통관 과정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수입물량의 80% 가까이가 서류나 육안 검사만 거치고 반입되는 실정이다. 중국에 파견된 식품의약청 검사관은 고작 한 명이다. 싼값의 먹거리를 수입해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수입상들의 욕심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당장 중국산 먹거리의 유해물질을 말끔하게 걸러낼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일본 등은 잔류 가능성이 높은 몇몇 유해물질을 선정한 뒤 이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주요 품목의 경우 현지에 검사 요원을 직접 파견해 재배에서 출하까지 꼼꼼히 점검한 뒤 수입허가를 내준다.

정부는 이제라도 중국당국과 안전성 감독을 위한 상호 감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입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감시가 어려운 보따리상은 줄이되 농어민 단체나 중국 대기업을 수입창구로 지정해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의 건강은 나라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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