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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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기반 구축과 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한 ‘2021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29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련 업계 및 수요처의 요구 등으로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신규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는 신규 단체표준 제정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하고 협동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지원규모는 약 20여개의 협동조합이며, 협동조합의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포함해 협동조합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4월 23일(금)까지이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오는 4월 2일(금) 15:00 상암동 중소기업 DMC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청된 과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의 기간 동안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은 표준화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면서,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제정 활성화를 통해 조합의 공동사업 기능 제고와 수준 높은 표준 개발은 물론,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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