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만삭아내 교통사고···남편, 살인 혐의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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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임산부가 교통사고로 숨져 95억원의 보험금을 남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남편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최종 판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살인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8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이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고 전까지 A씨가 아내 앞으로 95억원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3년간 심리를 거쳐 살인·사기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는 유죄 판결했다.

지난 2015년 4월20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들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5년 4월20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들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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