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내에 잠복해 있던 질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활성화해 다른 증상이나 질병을 일으켰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11일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했지만 `근로환경이 바이러스 감염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업무상재해 인정을 못받은 조모(당시41세)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업무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혼자 일을 떠맡아 하느라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조씨 몸안에 잠복했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떨어지자 활성화해 질병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모 의료원 총무과에 근무하던 조씨는 2001년 2월부터 동료들의 병가.퇴직.출산휴가 등이 겹친 데다 상관들까지 뇌물수수죄로 구속돼 혼자 일을 떠맡아 했으며 그해 12월 집에서 쓰러져 바이러스성 뇌염 및 간질중첩증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환경과 바이러스성 뇌염은 무관하다'는 이유로 업무상재해 인정을 못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