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주입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3/06/25663c95-d2d9-46e5-a1e2-aff52603185a.jpg)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주입하고 있다. 뉴스1
9일부터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시킨 경우 가중처벌된다.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새치기를 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시급성을 고려해 9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특정단체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격리 등 조치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했다면 관련 범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새치기 접종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을 받았다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명시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