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위반하면 가중처벌…부정 접종 벌금 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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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주입하고 있다. 뉴스1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주입하고 있다. 뉴스1

9일부터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시킨 경우 가중처벌된다.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새치기를 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시급성을 고려해 9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특정단체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격리 등 조치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했다면 관련 범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새치기 접종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을 받았다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명시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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