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부 방역조치, 명백하게 헌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외신기자클럽에서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의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교회 예배를 제한한 방역 정책에 반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외신기자클럽에서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의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교회 예배를 제한한 방역 정책에 반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중 대면 예배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보니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과잉 금지의 원칙, 나아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안 전 재판관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에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다. 안 전 재판관은 이에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안 전 재판관은 “종교의 자유는 자유권 중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며 “방역 조치를 검토해보면서 느낀 것은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는 보호를 많이 하는데, 신앙의 자유나 종교적 자유는 너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전 재판관은 “종교의 자유와 정신적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 인간의 존엄 실현에 직접 관련됐다”며 “그렇기에 헌법에서 종교·정신적 자유를 경제적 자유보다 훨씬 더 보장을 강하게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 예배와 코로나19는 관련이 없기에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며 “대면 예배 금지 원칙은 헌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맞춰 합헌적으로 공정하게 방역 조치를 하라는 것”이라며 “교회에 대한 방역을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하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 전 재판관은 교회와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방역 조치 형평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