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강요미수 의혹’ 전직 기자, 4일 구속 만료…석방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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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했다. 오는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는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5일 구속기소 된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 기간은 오는 4일 만료된다. 구속 기간은 심급 별로 최대 6개월이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 별도의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그는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해 7월17일 구속된 이후 202일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앞서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전 기자 재판에 나와야 할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분석이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와 공모해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는 등 ‘협박성’ 취재를 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에 대한 진술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 그를 재판에 넘겼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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