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인간 유기체' 관련 특허 등록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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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에서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배아와 같은 '인간 유기체(human organism)' 관련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를 추진해 온 데이브 웰던(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24일 상원의원들과 협의, 기존의 특허청 규정을 법제화해 인간 유기체는 특허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웰던 의원은 그러나 이 규제가 줄기세포 연구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웰던 의원은 지난 7월 하원의 2004회계연도 상무부와 법무부, 국무부 예산안과 연계해 관련 조항의 개정을 발의한 뒤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동의를 얻어냈다.

2004회계연도 상무부, 법무부, 국무부 예산안은 내주 의회를 통과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웰던 의원이 추진한 관련 조항 개정에 따르면 유전적으로 조작된 배아와 태아(임신 3개월 이후), 인간에 대한 특허 등록은 금지되지만 유전자, 세포, 조직과 같은 생물학적 생산물에 대한 특허 등록은 허용된다.

한편 이에 대해 미국 생물공학산업기구는 '인간 유기체'라는 용어가 모호한데다 많은 '인간 파생적(human-derived)' 생물공학 발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물공학산업기구는 '인간 유기체'가 명확하게 정의내려지지 않는다면 (관련 발명이) 특허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까봐 우려한 투자자들이 이 분야에 투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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