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서 탄저치료 '시프로' 부작용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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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미국에서 탄저균 우편물 테러 사건이 빈발했던 당시 우체국에 근무했던 직원 4명이 탄저균 피해를 막기 위해 복용한 바이엘사의 항생제 '시프로'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다며 바이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19일 보도했다.

우체국 직원들은 지난 17일 제출한 소장에서 시프로가 신경 계통과 힘줄에 손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바이엘측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단소송 방식을 취하기 원하는 이들 원고는 뉴저지주의 3개 종합병원이 이 항생제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다른 치료방법이나 약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탄저균 공포가 퍼졌을 당시 탄저균 포자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명이 시프로, 혹은 독시사이클린 등 항생제를 복용하도록 권유받았다.

당시 워싱턴 D.C., 뉴욕, 뉴저지, 플로리다, 코네티컷 등지 우편물과 우편물 처리시설에서 탄저균 포자가 발견된 바 있다.

이번 소송 이외에도 지난 달 필라델피아의 한 법률회사는 바이엘사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이엘 대변인은 시프로의 라벨에는 부작용 경고 표시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근무했던 뉴저지주 해밀턴 우체국은 2년 전 4통의 탄저균 우편물을 처리한 후 우체국 건물이 폐쇄됐다.

우체국 직원 제임스 셔먼은 시프로를 복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팔꿈치와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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