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피로 증후군도 건강보험 적용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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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이유 없이 항상 피로를 느끼는 만성피로증후군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李玲愛부장판사)는 15일 의사 朴모씨가 "만성피로증후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관련 법률은 모든 질병이 원칙적으로 보험급여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급여 대상으로 적합치 않은 병들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만성피로증후군이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급여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계에서 만성피로증후군은 원인.치료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보험급여 대상인 신경쇠약증과 별개의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보건복지부도 1997년 朴씨에게 이 병이 보험급여 대상이라는 점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1997년 4월부터 만성피로증후군 치료 전문 병원을 운영해온 朴씨는 환자들에게 하루당 13만5천원~27만원의 진료비를 받아왔으나 보험공단 측이 임의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10억여원의 부당이득금을 물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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