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한방 의료행위하다 적발

중앙일보

입력

서울 방배경찰서는 29일 한의사 면허 없이 한약을 임의 조제하고 침을 놓기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오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월 초순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모(41.여)씨 집에 환자 치료용 침 등 한방의료기구를 갖춘 뒤 정모(48.여)씨를 진맥해 침을 놓아주고 368만원을 받는 등 2001년부터 최근까지 254명에게 침을 놓거나 처방해 주는 대가로 1억4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충북 청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수양딸인 이씨의 집에 고객을 모아놓고 한 달에 2~3회 출장을 나와 침 시술등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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