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회생법원 “‘회생신청’ 이스타항공에 포괄적 금지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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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장진영 기자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장진영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신청 원인으로 사드 및 일본 불매운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스타항공은지난 2019년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절차에서 제주항공과의 M&A에서 실패하고,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중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전세계 항공동맹의 활용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며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회생1부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M&A를 성사시킨 바 있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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