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은 의료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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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가, 상업적인 불법 의료행위인가'로 논란을 빚었던 문신예술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김한용(金翰用)판사는 22일 문신예술가 金모(28.여)씨에 대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고 金씨 측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신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 초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가 아닌 金씨가 문신시술을 영업적으로 했다는 공소사실은 따라서 유죄"라고 판시했다.

金씨는 영화 '조폭마누라'의 주연을 맡은 신은경씨의 등에 용 문신을 해준 것을 비롯, 그룹 'god'의 뮤직비디오, 영화 '달마야 놀자'의 문신 분장을 담당하는 등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로 꼽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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