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살해·학대 처벌해달라” 국민청원 20만 동의…경찰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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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길고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이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참여자들을 수사·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 나흘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단체 오픈 카카오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청원은 11일 오후 5시 43분 기준, 20만221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죽이고 사진 찍어 자랑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이라며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엾은 길고양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제발 제대로 처벌해 달라”고 적었다.

이어 청원인은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어전문방’ 참가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채팅방에서는 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담 등이 공유됐고, 실제로 학대당하는 동물의 사진·영상 등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채팅방은 현재 카카오톡에서 사라진 상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이날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자료를 확보해 참가자들의 신원을 특정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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