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원 '얼차려' 부상, 학교.수련원 절반씩 책임"

중앙일보

입력

수련원에서 훈련 교관의 '얼차려'로 중상을 입은 시립초등학교 학생에 대해 학교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수련원이 절반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선천적으로 뇌혈관의 동맥과 정맥 사이의 모세혈관이 없는 '뇌동정맥 기형'이 있던 정모(19)군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지난 96년 10월 학교에서 경기도의 한 수련원에 참석해 숙소 방장으로 뽑혔다.

수련원 일정은 첫날부터 토끼뜀, 귀잡고 엎드리기 등 '정신강화 훈련'으로 진행됐고 취침 점호에서 훈련 교관은 방정리가 불량하다며 방장이던 정군을 복도로 불러내 원산폭격 등 '얼차려'를 3~4분간 시켰다.

정군은 체벌을 받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다음날 아침점호 중 다리를 절며 쓰러진데 이어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됐고 뇌출혈 및 뇌동정맥 기형 수술을 받았다.

수술후에도 정군이 혼동상태, 기억력 장애,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자 서울시는 소송을 거쳐 정군이 선천적인 기형을 있던 점 등을 감안, 손해의 25%인 6천50만원을 지급하고 수련원 운영자 김모(50)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42단독 김도균 판사는 28일 "수련원 직원은 프로그램에 포함된 극기훈련 외에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할 징계권이 없고, 부득이 징계할 때는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원고 산하 학교 교사들도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액의 절반인 3천25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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