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된 상어내장 등 밀수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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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세관은 8일 식용으로 수입이 금지된 상어의 내장과 간, 껍질 등 부산물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로 대구시 소재 B상사 대표 오모(38)씨를 구속하고 서울 소재 S산업 영업팀장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이씨와 짜고 지난달 25일 S산업이 대만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상어고기 16t 속에 내장과 간 등 6t을 숨겨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이들이 지난 5월에도 상어고기 46t을 수입하면서 껍질을 잘게 썬 절편 1t을 국내판매를 위한 샘플용으로 몰래 들여와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상어의 내장 등 부산물은 현행법상 식용으로는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다.

세관 관계자는 "밀수입된 상어 부산물은 관련기관의 식품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밀수한 상어 부산물은 시중에 판매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다른 업자들에 의한 밀수가 더 있는 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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