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비 소득공제 서식'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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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제출해야 하는 의료비납입확인서의 서식을 확정하고, 환자가 요양기관에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발급토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재정경제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요양급여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 서식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함에 따라 이같은 후속조치를 취했다.

의료비납입확인서 서식에는 진료 일자별 진료비 총액과 보험자 부담액, 환자부담 총액, 소득공제 대상액 등을 기재토록 돼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현재 의료기관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발급되고 있는 진료비 영수증에 대해서도 진료비 총액과 환자부담금 등이 기재될 경우 올해에 한해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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