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태영·이랜드·하림그룹 등이 대규모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법상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와 비상장사 주요 사항(2019년 1~12월), 기업집단 현황(2019년 5월~올해 5월) 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총 37개 대기업의 108개 소속회사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부과한 과태료는 총 13억98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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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태영·이랜드·하림그룹 등이 대규모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법상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와 비상장사 주요 사항(2019년 1~12월), 기업집단 현황(2019년 5월~올해 5월) 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총 37개 대기업의 108개 소속회사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부과한 과태료는 총 13억98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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