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후 버스로 1000㎞ 이동…'무개념' 공무원에 日 발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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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검찰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고속버스를 타고 1000㎞ 넘도록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의 고속버스. [일본 고속버스넷]

일본의 고속버스. [일본 고속버스넷]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도쿄도 지방검찰청(도쿄지검)은 26일 코로나19에 감염된 20대 남성 검찰사무관이 자택 격리 기간에 무단으로 고속버스를 탔다고 발표했다. 그는 규슈(九州) 북부 후쿠오카(福岡)시에 도착했다. 검찰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는 공무원이다.

이 공무원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27일까지 도쿄도(東京都)에 있는 자택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도쿄지검의 다른 직원이 전날인 25일 이 공무원에게 연락한 결과, 도쿄도가 아닌 후쿠오카시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와 후쿠오카 사이 거리는 1000㎞가 넘는다

도쿄지검 측은 “극히 부적절한 행위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사실관계를 조사해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지검은 고속버스 회사와 보건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이동 목적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일본 최고검찰청, 도쿄 고등검찰청, 도쿄 지방검찰청, 도쿄 구검찰청이 입주하고 있는 중앙합동청사 제6호관. [위키미디어]

일본 최고검찰청, 도쿄 고등검찰청, 도쿄 지방검찰청, 도쿄 구검찰청이 입주하고 있는 중앙합동청사 제6호관. [위키미디어]

한편, 26일 도쿄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49명을 기록했다. 지난 24일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 888명을 이틀 만에 갈아치운 셈이다. 도쿄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만5851명으로 늘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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