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에…與 "국론 분열 심화 우려" 靑 "오늘은 입장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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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놓자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 감지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한편 청와대는 법원 결정에 대해 말을 아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공지 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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