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3/e7e9e985-bc5d-4b40-9286-0de5919010f9.jpg)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딸 조민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3일 사문서 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열고 "조민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등은 모두 허위로 판단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서도 "총장 직인 등을 갖다 붙이는 등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단국대·공주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도 허위라고 봤다. "체험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인에게 부탁해 확인서를 작성했다"면서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혜·이가영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