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 앞두고 尹 정직 2개월로 선회…얼마나 든든하면 여유부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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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공수처가 얼마나 든든하면 이런 여유까지 부리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이 '공수처 시계'에 맞춰 돌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잘라내기' 역시 공수처 설치를 목전에 두고 정직 2개월의 징계로 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한 것을 언급한 것을 두고 "공수처 강행이 곧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사실상 문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을 공수처가 어떤 정치 탄압극를 벌일지 암담하다"며 "공수처를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보니 내부적으로 '비상'이 걸린 게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또 "라임-옵티머스 등 정권에 치명적인 사건들을 덮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게 분명하다"며 "대통령 해결사 역할이나 할 공수처장과 친문 수사검사들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무마하고,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내년 재보궐 직전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행동 개시'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해본다"며 "공수처로 판을 흔들고 여론을 뒤집고 야당 후보를 궁지에 몰아넣는 시나리오, 과연 저만의 불길한 예감일까요?"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약 17시간 30분에 걸친 심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개 혐의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4개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16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16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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