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원가입 맡겼더니…LG U+ 대리점 통해 개인정보 유출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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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LG유플러스 등 7500만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와 일부 대리점에 대해 총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9일 제8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매집점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로부터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위탁받은 ㈜엘엔씨와 우정텔레콤 등 2개 대리점은 2016년 9월~2019년 6월까지 이른바 ‘매집점’에 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의 동의 없이 재위탁했다. 매집점은 유선인터넷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의 정보를 자체 수집하거나 타 판매점으로부터 받아 다른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다.

LG 대리점, 동의 없이 매집점에 업무 재위탁

지난 8월 24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내부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지난 8월 24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내부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이번에 문제가 된 매집점인 ㈜아이티엘은 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재위탁 받은 후 LG유플러스의 고객정보 시스템에 접속했다. 이후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뒤 이를 암호화도 하지 않고 저장, 제3자에게 제공했다.

 위탁자→대리점(수탁자·재위탁자)→매집점→제3자로 고객 정보가 새 나간 것이다. LG유플러스는 3년여에 걸쳐 이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판단이다.

매집점, 주민번호 등 제3자에 ‘유출’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LG유플러스 등 대리점 등 4개 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LG유플러스 등 대리점 등 4개 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 “수탁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과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것은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라며 본사에 116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업무 수탁자인 2개 대리점의 경우 총 23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 처리를 매집점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사인 LG유플러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 ▶권한 없는 자의 이름으로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부여받고, 이를 매집점과 공유한 것 ▶개인정보 암호화 위반 등이 과태로 부과 근거다.

 매집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것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총 302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대리점-매집점 간 개인정보 처리방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G유플러스-대리점-매집점 간 개인정보 처리방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4항에 따르면 위탁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또 26조 5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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