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법, 개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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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를 규정하는 사참위법이 8일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처리됐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를 규정하는 사참위법이 8일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처리됐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처리됐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참위 규모를 120명으로 현행 유지하고, 활동기안은 1년 6개월을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참위는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받을 서류를 사참위가 열람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사참위 활동 기한 연장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민 세금을 더 투입하는 일인 만큼 인원 확대나 권한 강화 등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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