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외제차주를 두고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28/db834b57-6d7a-4641-9a06-c1a89c74dbed.jpg)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26일 한 인터넷 코뮤니티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벤츠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차 앞 유리에는 장애인이 타는 차량이라는 표식 대신 "고급차라서 장애인 자리 씁니다"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28/be12dfa5-6671-492c-bad0-a8db5dff35e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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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밑에는 '신고X'라고도 적혀 있었다.
글쓴이는 "신개념 뻔뻔 주차 방식"이라며 차주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고, 이와 함께 안전 신문고에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는 인증사진도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28/9fa95a32-3ede-4bbf-83b7-21c03ceba68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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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댓글로 "무개념이다", "뻔뻔하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 외에도 "문구가 조작인 것 같다. 차 주인이라면 창 안에 쪽지를 두지 않았을까",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라 그 옆 통로에 주차해놓았다. 저건 (과태료) 1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짜리다", "조작이라도 잘한 일이다. 과태료가 부과돼도 안 고쳐진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만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앞과 뒤 또는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정차함으로써 장애인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