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우울증 악화 자살도 공무상 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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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중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한 우울증이 해외 근무지에서 악화돼 자살했어도 공무상 재해로 간주, 해당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99년 주프랑스 대사관 문화관에 파견근무중 투신자살한 박모씨의 미망인이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프랑스 문화원 파견근무 전에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한 상태에서 파견 일자가 연기되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프랑스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화원의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81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박씨는 문화관광부에서 근무하던 99년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문화원의 문화홍보관으로 파견됐다가 5개월만에 파리의 숙소에서 투신자살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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