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유 속 바이오디젤 혼합률 3.5%로…"기름값 인상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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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8월부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 의무비율을 현재 3.0%에서 3.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332원, 경유를 리터당 1132원에 판매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332원, 경유를 리터당 1132원에 판매하고 있다. 뉴스1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바이오디젤을 확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중장기계획안을 마련해 정유업계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은 2013년 7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등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한 규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2.5%, 2018∼2020년은 3.0%다.

정부는 실무협의 끝에 내년 7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도(RFS)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내년 3.5%에서 3년마다 0.5%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는 5%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유업계는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기업 부담을 키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전 경유 가격은 ℓ당 450원인데, 바이오디젤은 배가량 더 비싸기 때문이다.

현재 의무 혼합 비율 3.0%를 맞추기 위해 정유사가 부담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양은 7억 7000ℓ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840억 원이다.

혼합비율이 3.5%로 상승할 경우 추가부담액이 640억 원까지 늘고, 2030년에는 1920억 원이 늘어나 총 부담액이 64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유업계 계산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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