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석한 부산 지하상가 폭행男 "폰 안 보여줘서 다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SNS에서 '지하상가 폭행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SNS에서 '지하상가 폭행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최근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서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상에 찍힌 본인들의 동의없이 제3자가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당사자 동의없는 영상 유포는 법 위반” #3개팀 유포자 색출…남성, 경찰 출석해 조사 #경찰 “신체에 상처 있으면 상해죄 처벌 가능” #

 10일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본인 동의없이 유포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영상 속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아도 경찰이 인지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게다가 영상 속 30대 남성이 영상 확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 북부경찰서는 10일 폭력계 등 3개팀을 편성해 영상 유포자 색출에 나섰다. 사건은 지난 7일 새벽시간대에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발생했고, 영상은 10일 오전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덕천지하상가 관리사무소장이 직원 교육 차원에서 CCTV 영상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관리사무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가 SNS에 유포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상 속 남녀가 경찰에 고소하지 않는 한 폭행죄 처벌은 불가능하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다. 다만 상해죄 처벌은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합의 등을 통해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 남성은 인터넷을 보고 북부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며 “여성은 현재 소재를 추정 중이다. 남녀 신체에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있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이력 등이 있으면 상해죄로 처벌 가능하며, 이는 남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상 속 남성은 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자 경찰에 자진 출석, “휴대전화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며 사건 경위를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발생했다. 연인관계인 남녀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이유로 심하게 다투며 몸싸움을 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 영상으로 이를 확인했다. 놀란 직원이 덕천지구대로 신고하며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떠난 뒤였고, 쓰러져 있던 여성은 곧바로 일어났다고 한다.

 직원이 여성에게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여성은 “괜찮다.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완강히 요청했다. 이에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취소했다. 그 후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출동하던 경찰은 곧바로 지구대로 복귀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