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이중 등록 일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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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국가보훈 대상 장애인 등으로 등록돼 이중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분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가보훈 대상 장애인 명단과 대조, 확인한 결과 상당수 국가 보훈대상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이중 등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이중 등록 장애인 명단을 해당 시.도에 통보, 등록의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뒤 부정 등록자로 밝혀지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 취소,장애수당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는장애인은 동일한 사유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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