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다이어트' 여고생 적발

중앙일보

입력

서울 북부경찰서는 10일 살을 빼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洪모(21.여.Y여고 3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키 1백60㎝에 몸무게 58㎏인 洪씨는 "히로뽕이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체국에서 대출받은 1백50만원으로 히로뽕 1.5g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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