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시끄럽게 운다" 새끼고양이 4마리 때려 죽인 50대의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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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시장 지키는 고양이.연합뉴스

폐쇄된 시장 지키는 고양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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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고양이들을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죽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5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성주경찰서에서 직접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쯤 경북 성주군 한 상가에서 새끼 고양이 4마리가 담긴 상자를 골목으로 들고 나왔다. 그러곤 상자를 바닥에 던져 새끼 고양이들이 밖으로 나오자 나무 막대기로 때려죽이고 그대로 자리를 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새끼 고양이들을 돌봐오던 주민이 잔혹하게 죽은 채 버려진 고양이들을 보고선 경찰에 신고했고, 즉시 주변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밤이 늦었는데도 시끄럽게 울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지역 동물단체는 A씨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한 60대 주민(대구시 달서구 거주)은 "아무리 말 못하는 고양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게 할 수 있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쾅 거린다"고 말했다.

 최근 고양이에 대한 잔혹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꼬리 부분 가죽이 벗겨진 채 숨진 고양이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고양이는 꼬리 부분 가죽만 벗겨져 뼈가 드러난 상태였고, 벗겨진 꼬리 일부는 인근 도로에서 발견됐다. 신고자는 이 고양이를 평소에 돌봐오던 주민으로, 동물학대 가능성을 경찰에 제기했다고 한다.

 야생동물을 학대할 경우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내년 3월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 형량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사례는 2619명이고, 실형 선고는 4건이다.

 외국의 처벌 수위는 한국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다. 미국은 동물학대범에게 최고 징역 7년을 선고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는 올해 최고 형량을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높였다.

성주=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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