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 소기업 10곳 중 3곳 "그런 제도 모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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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연합뉴스.

가족 돌봄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기업 규모별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소기업은 10곳 중 3곳이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모른다"는 답변은 0.7%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부산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5인 이상 사업장 550개소 인사담당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답변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노동자가 가족 돌봄,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이 이유가 있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사업주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올해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내년 30인 이상~300인 미만 중기업, 2022년 1인 이상~30인 미만 소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워라밸, 소기업엔 언감생심? 

300인 이상 대기업 인사담당자의 경우 대다수가 이 제도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30인 이상~300인 이하 중기업은 이 같은 응답 비중이 6.3%였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10곳 중 3곳(28.8%)에 달했다.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물으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물으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대기업은 10곳 중 8곳(79.7%)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활용한 종업원이 있는 대기업은 10곳 중 3곳(26.6%)이었고 주로는 남성(27.7%)보다 여성(72.3%)이 사용했다. 활용 사유로는 가족 돌봄(86.8%)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본인 건강(7.4%), 학업(5.5%), 은퇴 준비(0.3%) 순이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 연기나 원격수업을 하게 된 자녀 돌봄에 이 제도를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고용부는 자녀 돌봄 이외 다른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비중은 작아, 아직은 다양하게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도 활용 힘든 이유는? 

대기업 종사자도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 임금 감소(49.2%), 동료 업무 부담 가중(20%) 등을 꼽았다. 제도를 잘 몰라서(8.9%), 상급자 눈치가 보여서(3.6%)가 그다음 순이었다. 이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39.7%), 대체 인력풀 조성(25.9%)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활용 이유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활용 이유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한 기업에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사업주에 임금 감소 보전금과 대체 인력 인건비 등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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