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위반 과태료 1위 강남구…24채 판 법인에 4억 부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임대 사업자가 의무사항 위반으로 납부한 과태료는 74억원을 넘는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7.7/뉴스1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임대 사업자가 의무사항 위반으로 납부한 과태료는 74억원을 넘는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7.7/뉴스1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의무사항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74억원을 넘었다. 전체 과태료의 17%(12억6120만원)가 강남구에 집중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과태료 규모가 가장 컸다. 의무기간 내에 24채를 등록 말소해 4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낸 법인 임대사업자도 있었다.

지난해 임대사업자 과태료 74억원 #강남3구가 전체 과태료의 34%차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 25개구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74억1944만원(78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임차인(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강화 방안’을 내놨다.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료를 5% 이상 높이면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의 자료를 정비하기도 했다.

이런 정부의 과태료 강화 움직임에도 의무사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는 많았다. 강남구에서는 임대사업자 92명이 지난해 12억612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과태료 규모로 따지면 25개 구 중 1위다. 송파구(8억9000만원)와 용산구(3억9520만원), 서초구(3억8120만원), 동작구(3억6880만원) 등 뒤를 이었다. 강남구를 비롯해 송파ㆍ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25억3240만원)는 서울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익명을 요구한 세무사는 “강남3구는 고가주택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더라도 집을 처분해 차익실현에 나선 임대사업자가 많을 수 있다”며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강남3구에 부과된 과태료의 98%(24억9880억원)는 임대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주택을 팔아 민간임대특별법 43조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임태주택사업자가 집을 파는 등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아 일부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 쫓겨나는 등 피해를 봤을 가능성도 있다.

4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고 등록임대사업을 포기한 법인도 있다. 지난해 10월 강남구청이 4억2400만원을 부과한 법인 임대사업자다. 박상혁의원실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24채를 의무기간 중에 한꺼번에 팔고, 등록 말소해서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에 임대사업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부동산대학원 교수는 “3년 전 등록임대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 매물이 잠기면서 서울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며 “임대사업을 적극 장려하다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돌아서면서 임대사업자도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