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피임약 시판키로

중앙일보

입력

수입 판매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 을 국내에서 시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응급피임약을 시판하기로 확정했다"며 "다만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할지, 구매자 이름을 반드시 약국에 남겨야 하는 일반약으로 판매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달말까지 판매 형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난 5월 국내 H약품이 프랑스 HRA사의 노레보정 수입 허가를 신청한 뒤 허용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찬성론자는 '낙태공화국'이란 현실을 감안하자는 입장이지만 종교계.여성계 등은 무절제한 성문화를 조장해 청소년 피해가 우려되고 생명 경시 풍조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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