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폐쇄 안 한다…방심위 17개 페이지만 차단

중앙일보

입력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이 일고 있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 차단’은 하지 않기로 14일 결정했다. 대신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7개 페이지와 성범죄자신상정보 10개 페이지만 차단하기로 했다.

박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장이 1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67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박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장이 1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67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의 차단 여부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했다.

위원회는 특정 인터넷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의견에 동의, 전체 사이트 차단은 하지 않고 17개 세부 페이지만 차단하기로 했다. 세부 페이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들을 클릭했을 때 해당인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오는 페이지다. 명예훼손 관련 페이지가 7개, 성범죄자신상정보 관련 페이지가 10개 포함됐다.

디지털 교도소. [온라인 캡쳐]

디지털 교도소. [온라인 캡쳐]

이들 17개 페이지는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완전 차단된다. 하지만 17개 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신상정보는 그대로 공개된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5월부터 형사처벌이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ㆍ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공익성을 앞세웠다. 하지만 이곳에 신상이 올라온 일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최근 명문대 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비판이 일었다. .

한때 이 사이트는 접속이 자체 차단돼 있었지만 최근 ‘2기 운영자’를 자처하는 이에 의해 접속이 재개됐다. 이에 차단 심의 자체를 보류했던 방심위는 이날 긴급 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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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을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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