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00m 이내 접근 금지' 조두순법 발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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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의 5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중앙포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의 5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이른바 '조두순 접근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 아동·청소년의 접근 금지 범위를 현행 100m에서 500m나 1km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오는 12월 출소 후 안산에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럴 경우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할 가능성도 있다.

정 의원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우려가 크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벌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게 골자"라며 "조두순의 출소 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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