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19 피해가정 가족돌봄휴가 10일…한부모 가족은 15일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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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 참여한 269명의 의원 중 기권 2명을 제외한 267명이 모두 찬성해 사실상 만장일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이날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확산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구성원에게 주는 가족돌봄휴가(현행 연간 10일)를 1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구성원이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연장 대상이 되는 상황은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족이 감염병환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때 등이다.

법안은 이날 오전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속성으로 의결됐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 필요한 공청회와 축조심사 등은 모두 생략됐다.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코로나 관련 법안은 여야가 동의할 경우 상임위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로 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환노위에 출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결해준 법안이 어려움 겪는 근로자 조금이나마 도움되도록 정부 정책 역량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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