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미군 장교인데"…'로맨스 스캠' 가담한 20대 외국인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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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해 1억3000만여원을 뜯어낸 라이베리아 국적의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 pixabay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해 1억3000만여원을 뜯어낸 라이베리아 국적의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 pixabay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해 1억3000만여원을 뜯어낸 라이베리아 국적의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욱 판사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로맨스 스캠'은 소셜미디어 또는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접근해 호감을 표시하고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뒤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을 미군 장교 크리스라고 속이고 접근한 뒤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씨는 "시리아에서 임무 수행 중 탈레반 조직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빼앗았는데 제대 뒤 한국으로 돌아가 투자하고 싶다"며 "현금을 금고에 넣어 한국으로 보낼 테니 통관 비용을 대신 부담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

또 "지금 인천공항 세관에 외화반입이 적발됐는데 뇌물을 주고 빼내야 하니 계좌로 송금해 달라"며 "그러면 한국에 돌아가 10%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2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총 9차례에 걸쳐 1억3797만여원을 뜯어냈다.

조 판사는 "로맨스 스캠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만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 또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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