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해 1억3000만여원을 뜯어낸 라이베리아 국적의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 pixabay](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01/491c4196-feb7-49ee-b128-f3f67bff889d.jpg)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해 1억3000만여원을 뜯어낸 라이베리아 국적의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 pixabay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해 1억3000만여원을 뜯어낸 라이베리아 국적의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욱 판사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로맨스 스캠'은 소셜미디어 또는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접근해 호감을 표시하고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뒤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을 미군 장교 크리스라고 속이고 접근한 뒤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씨는 "시리아에서 임무 수행 중 탈레반 조직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빼앗았는데 제대 뒤 한국으로 돌아가 투자하고 싶다"며 "현금을 금고에 넣어 한국으로 보낼 테니 통관 비용을 대신 부담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
또 "지금 인천공항 세관에 외화반입이 적발됐는데 뇌물을 주고 빼내야 하니 계좌로 송금해 달라"며 "그러면 한국에 돌아가 10%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2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총 9차례에 걸쳐 1억3797만여원을 뜯어냈다.
조 판사는 "로맨스 스캠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만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 또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