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37만 가구,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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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여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재산 2억원 이하, 연 소득 3600만원(맞벌이 가구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노동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이달 15일까지 신청하면 올해 12월에 지급한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것은 올해 상반기분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려금 지급을 반기별로 끊어서 지급하고 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지원액의 35%를 지급한다.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은 105만원이다. 나머지 금액은 내년 9월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등으로 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내년 3월 올해 하반기분 신청 기간이나, 5월 연간 소득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도 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다.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사람은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장려금의 절반만 수령 가능하다. 세금을 내지 않은 금액(체납세액)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려금 지급액의 30%는 세금으로 환수한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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