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면 예배’ 강행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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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비대면 예배 안내문. [고양시]

고양시 비대면 예배 안내문.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가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24일 고양시는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고발 및 구상권 청구 조처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 800여 명을 투입해 지난 23일 지역 내 1283개 종교시설을 전수 점검한 결과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7∼8곳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고양시도 지난 8일부터 전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소모임 금지, 식사 금지 등의 조처를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확진자가 세 자릿수까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나,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종교시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교회, 당국 지침에 협조해 주길”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3일 한국 교회를 향해 감염병 방역에 대한 당국 지침에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후 처음 맞는 일요일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예배해야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려울 때 국민에게 등불이 돼주고, 국민과 함께 위기를 이겨냈다”며 “지금의 국면을 이해해주시고, 당국 지침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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