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목 조른 입주민, 벌금 300만원 처분…경비원은 결국 퇴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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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청원

사진 청와대 청원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고(故) 최희석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0일이 조금 넘은 가운데,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또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

19일 오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계속되는 아파트 경비원 갑질 폭행을 멈추도록 도와달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자신을 평택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입주민을 맞이해주시던 경비원 아저씨가 최근에 그만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갑작스러운 퇴사의 이유는 입주민의 갑질 폭행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비원 아저씨가 (폭언을) 그만둘 것을 말하자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으나 오히려 고소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견디다 못한 아저씨는 결국 사직서를 내고 아파트를 떠났다"고 말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도 '평택 아파트 경비원 갑질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경비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또 다른 남성에게 목 졸림을 당하고 머리를 쥐어뜯기는 모습이 담겼다.

경비원 A씨는 JTBC에 "집사람이 '그 일자리마저 놓치면 어떡하냐'고 해서 참아왔다"며 "사인했냐 그래서 '안 했지' 내가 말한 게 그거였다"고 털어놨다. 입주민 B씨는 A씨의 반말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지난 7월 말 자신을 때린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지난 12일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B씨는 "목을 조르고 코를 잡고 흔든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과는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마음의 상처를 지울 수 없다며 끝내 일터를 떠났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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