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내 종교시설 집합제한…어기면 방역비용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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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경기도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과 집단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모든 영업·업무를 중단시키는 집합금지보단 낮은 조치다. 이번 행정명령은 15일부터 2주간 발효된다.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닌 감염병 예방조치"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며 종교모임 후 식사, 성가대 연습,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발효에 따라 경기도 내에 있는 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에선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대면모임·행사 등이 금지된다. 또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에도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등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설치해 이용해야 하며, 시설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이 지사는 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며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집합제한을 중단시킨 PC방·다방·목욕탕·학원·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는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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